경기도 돌봄노동자 노동안전 보장받는다…조례안 상임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원
왕성옥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생활지원사 등 경기도내 돌봄노동자들이 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노동안전을 보호받을 전망이다.

우리 사회 필수 인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위험한 근무여건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온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보장받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방재율)는 7일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돌봄노동자는 노인·아동·장애인·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노동자로, 타인을 돌보고 한 사회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필수노동 인력으로 평가받지만 노동은 저평가돼 임금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또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위향상 강화 ▲역량강화 ▲인권 및 권리옹호 ▲안전보장 등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육체·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프로그램 진행 등 각종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돌봄노동자는 정작 국가의 돌봄에서는 그동안 소외된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이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교육청 희귀성 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최경자)을 원안 가결하며 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내 희귀성 질환 학생들은 보건교사 우선 배치, 건강상담 등 지원을 통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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