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7일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 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라며 “현재의 소득 기준은 의미도 없고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아 혼란과 불만만 야기한다. 심지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선별 복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이 산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경우 최대 월 30만원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노인 빈곤율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다만 공무원 연금 등 특수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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