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한 걸음’…‘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존 공무원 직렬에서 분리하는 ‘의회 직류’를 추진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것으로, 경기도의회의 이번 발걸음이 집행부에 종속된 의회 인사로 초래되는 ‘의정활동 부실화’ 문제(본보 2019년 2월15일자 1면)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다.

그동안 도의회 직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직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보니, 집행부 인사 발령에 따라 도와 의회를 왕래하게 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는 앞으로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돼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승현 위원장은 “역사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지방의회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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