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직장협의회, '임산부 전용석 공석 권고' 조례안에 "업무 떠넘기기" 반발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이태식 인천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왼쪽) 등이 임산부 전용석의 좌석 비워두기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이태식 인천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왼쪽) 등이 임산부 전용석의 좌석 비워두기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경찰들이 지하철 내에서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두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의 12개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8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고유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는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앞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을 발의했고,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직협이 문제 삼는 부분은 조례 6조3항에 규정한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직협은 해당 조항이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사무에 관해서만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 대상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지하철경찰대는 국가경찰조직이라 지자체에 적용하는 조례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임산부 지정석 권고 업무는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전국 첫 사례기도 한 이번 조례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자체의 업무가 부당하게 경찰로 이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식 직협위원장(부평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지자체 업무를 경찰에게 무분별하게 전가하면 정작 시민의 생명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절차를 무시해 만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신 의장은 “자치경찰 운영 조례에 사회적약자인 여성 등을 보호하도록 업무를 규정한 만큼 민생에 관한 이번 조례는 우리(시의회)가 제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치적 만들기라고 하는데, 2014년부터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고민해서 만든 민생 조례”라며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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