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정소송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로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당 66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서북부 주민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에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나 재산정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곧 제기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일산대교㈜에 대출해 준 1천832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다음날 회수됐고 명목상 남아있는 대출금 361억원은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0∼2020년 명목상으로만 남은 후순위 대출금 361억원에 대해 무려 20%대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비용 680억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일산대교㈜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을 소송과정에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올해 2월 파주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다.
이재준 시장은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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