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장·지정 본격 추진

업체 설문조사 결과 판가름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배후단지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의 확장·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IPA에 따르면 곧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 대상은 아암물류1단지 및 북항배후단지 남측 등에 입주한 기업들이다. 현재 아암물류1단지(66만9천664㎡)에는 22곳의 기업들이, 북항 남측(39만5천161㎡)에는 28곳의 기업이 각각 입점해 있다.

IPA는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해 자유무역지구 확장·지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IPA는 또 앞으로 아암물류2단지 및 인천신항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PA는 이번에 설문 조사와 함께 각 기업에 자유무역지구 입주자격 및 혜택, 장·단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이뤄지면 입주 기업들은 공시지가의 1~1.5%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고 관세·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경제·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부에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조속한 확대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인천항 배후부지인 아암1단지와 북항 남측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2~3.1%로 각각 ㎡당 1천372원, 1천560원 수준이지만, 부산·여수광양·평택당진항은 기본 임대료가 각각 482원, 258원, 700원으로 매우 싸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후 입점 기업이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실하면 공시지가의 5% 상당의 임대료를 내야하며,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및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 입주 기업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해야하는데다, 수출 비중이 30%가 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 모두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IPA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기업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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