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의 성남시’ 끊임없는 잡음…속속 드러나는 비위 백태

은수미 성남시장. 경기일보DB

은수미 시장의 성남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용비리로 시작해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파문까지 벌어진 데 이어 수사자료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각종 비위가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7일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 성남시 관련 비위 사건 8건에 대한 재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은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으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이다.

성남시 안팎의 여러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자료를 건네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B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업체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친분이 있는 시 공무원의 승진까지 부탁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공판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사이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B씨는 A씨의 상관이던 또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신 C씨는 B씨에게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B씨 측은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C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은 시장에 대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C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만큼 최종 결과는 예측이 어렵지만, 법원이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성남시정의 청렴성은 이미 크게 훼손됐다는 게 시 안팎의 평가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좋다”면서도 “사건이 너무 많아 병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法 “사건 너무 많아 병합 어떻게 할지 고민”

수사자료 유출, 채용비리, 미혼 女 공무원 리스트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시장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일부가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경기일보 8월19일자 6면)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경찰은 지난 8일 공무원과 캠프 인물 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 리스트를 작성, 시장 측 인사에게 건넨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문제의 리스트엔 시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담겼으며 이들 공무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부터 이어진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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