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증가한 시간당 1만18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광주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광주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ㆍ의결했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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