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재소자 폭행 부인해 온 교도관 벌금 500만원 선고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동료 교도관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료 2명은 범행을 인정해 지난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교도관은 혐의를 부인해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 요건 중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쌓인 감정이 폭행의 발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야간 근무 중 재소자 B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상담실로 데려가 동료 2명과 함께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면회 온 가족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수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던 중 B씨가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일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이 직위 해제됐다.

재판에서 동료 교도관인 C씨와 D씨 등 2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본보 2020년 11월18일자 6면)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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