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때 현장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가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정인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입양모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숨진 정인이 몸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등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인이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헛점이 노출돼 비난이 제기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인이와 같은 국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는 3만905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오름세(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증가(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경찰 등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의 현장 전문가로 참여해 활동하는 위원회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등을 심의·결정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의 기본이념과 보호자의 책무 등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기본이념과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가 규정됐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토론회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아동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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