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완 요구 나서
국방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잠진~무의 연도교 건립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국방부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잠진~무의 연도교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근거로 국방부와 보상 협의를 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방부를 협의기관으로 정하고 보상 협의를 한 뒤 잠진~무의 연도교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이 같은 보상 협의를 토대로 국방부는 열영상장비(TOD), 군용차량, 무전기, 폐쇄회로(CC)TV 등의 군사장비·시설을 인천경제청에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되레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보상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개정 등을 반드시 병행해야 인천경제청의 정상적인 보상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현재 국토계획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잠진~무의 연도교 건립이 군사시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초부터 인천경제청이 국방부와 보상 협의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을 거쳐 시비로 보상을 추진하면 감사·민원 문제를 추가로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까지 받았다.
그동안 인천경제청도 시와 같은 입장으로 선회해 보상 여부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와 검토로만 7년의 시간을 보낸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보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전에 협의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보상 추진을 위한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우선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을 확대하거나 잠진~무의 연도교 건립의 영향을 받았을 군사시설을 새롭게 찾은 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른 보상의 타당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량 등을 설치할 때 작전성 검토 등을 기준으로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방부가 국토부 등을 설득하고 국토계획법의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을 거쳐 시비로 보상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태”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다른 개발 사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상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잠진~무의 연도교는 지난 2019년 4월30일 임시개통한 뒤 지난해 1월15일 준공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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