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는 부당”…고양시,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고양시, 일산대교 영업이익 둘러싼 ‘진실공방전’ 포문 열었다

고양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가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운영권은 다음달부터 일산대교㈜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 측에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오는 2038년까지 운영계약이 돼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일산대교㈜가 제시하는 기대수익은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액보다 5천억원이 많은 7천억원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예상된다.

고양시는 이런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양시가 제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위법성의 첫 번째 근거는 비례의 원칙 위배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의 일산대교는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천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고, 다른 민자도로보다도 상당히 높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한다”며 “경기도가 10년간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줬는데,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웃돌고 있는데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포와 일산 간 거리는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를 가려면 20분 거리를 돌아야 하므로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가 무료로 건너는 한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액의 통행료를 거둬 국민연금을 메꾸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0여 년간의 과도한 주민 부담보다 국민연금 수익을 걱정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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