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지만(본보 24일자 5면), 일선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 시와 10개 군·구 중 부평구, 서구, 중구, 강화군 등 8개 군·구는 관련 조례조차 없다. 시와 계양구, 남동구 등은 조례가 있지만, 시와 계양구는 조례에 실태조사 관련 조항이 없다. 남동구는 ‘필요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만 두고 있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 위원장은 “갑질 근절 대책을 내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조례조차 없는 것은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선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최우선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일선 기초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제정과 정비, 실태 조사 등 예방책 마련에 힘쓸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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