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시장직 박탈형 받은 윤화섭 시장, 내달 20일 항소심 첫 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6월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6월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는 10월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시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윤 시장은 지난 6월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인 A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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