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부처의 검토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30일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 예정인 가운데 ‘개 식용 금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 2천명 조사에서 78.1%가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20명(62.0%)이 개 식용에 반대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38명(83.8%)이 ‘없다’고 답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는 638명(63.8%)이 찬성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000년 한국식품영 양학회지에 실린 조사에서 응답자 1천502명 중 83%가 개고기 식용을 찬성했던 것과 비교해 국민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선 주자들도 육견 산업 금지 등 각종 동물복지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명에 이른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개 식용 금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 법이 동물 학대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며 동물 복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도살이나 유통 등의 과정을 다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선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개 사육장 등은 가축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농장, 도살장, 개고기 시장 등 개고기와 관련된 모든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간다. 개 식용을 놓고 오랜 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다. 개를 물에 적신 뒤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전살법이나 올가미로 목을 매달아 죽이는 도살 행위에 대해 혐오감이 높다. 대법원도 지난해 4월 전 기봉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판결하며 “국제적으로 예를 찾을 수 없는 잔인한 도 살법”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개고기에 대한 유통이나 식용을 단속하기엔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을 보완하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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