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이 행복한 구리시 건설 올인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가 민선7기 들어 일자리 및 주거 정책을 동시에 구현하는 청년 지원책에 집중하면서 ‘청년이 행복한 구리시 건설’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구리시 청년층 인구는 5만3천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7.7%를 차지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의 한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정부의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처음으로 ‘청년의 날’을 제정하면서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본권 보장을 통한 복지 강화, 시정 참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청년 정책으로 우선, 지난 2018년 12월 청년 창업가 육성 방안으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예비 청년창업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마케팅 펀딩, 아카데미 교육 등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내 청년 창업가 유입과 청년 고용률을 증가를 위해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발족시켰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

특히 지난 3월에는 인창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라 불리는 꿈꾸는 공작소를 신설, 청년 창업 지원자들의 동아리 구성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화 컨설팅 지원 등 혁신역량 축적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다.

시는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 지원을 통한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구리시가 함께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운영으로 일하는 생계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최초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및 1인당 10만원의 입영지원금 지급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시행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으로 복지 인프라 확충에 시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민선 7기 구리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며 “청년들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희망과 성공의 단어가 자리 잡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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