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동역·인천 제물포역 등 2·4대책 예정지구 10월 본격 추진

부천 중동역과 인천 제물포역 등 ‘2ㆍ4대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의 지구지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ㆍ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의 시행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노후ㆍ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추진된다. 특히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주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ㆍ상가의 우선공급을 보장한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주민동의 확보구역은 전국 39곳이며, 이중 경기도는 3곳, 인천은 1곳이다. 부천 원미사거리 인근과 인천 제물포역 인근은 주민 30% 이상이 동의했으며, 부천 중동역 북측과 중동역 서측은 주민동의 10% 이상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 달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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