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점 청탁 의혹 공무원’…성남시, 아직도 조사 안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
청탁금지법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

성남시 공직사회에서 청렴도가 요구되는 감사관실 직원이 성남시장의 최측근에게 인사 청탁했다는 폭로가 나왔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성남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전 비서관 출신 A씨는 감사관실 소속 팀장직을 맡고 있던 6급 공무원 B씨가 지난 2019년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을 했다고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승진심사 시 핵심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자신의 근무 평점을 높여 달라며, 이를 정책보좌관 C씨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기도에 내려 보내고, 지난달 성남시로 최종 이관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팀장에 대한 성남시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남시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감사관실 출신 팀장에 대해 ‘셀프 조사’를 진행, 공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A씨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최일선이자 모범이 돼야 하는 감사관실에서 시장 직속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팀장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도 ‘자체 조사’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B팀장이 몸담았던 팀에서 조사가 어려워 현재 감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감사팀에서도 산하기관 감사 등 일정이 많아 B팀장에 대한 감사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최대한 B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팀장은 “권익위 조사에서 이미 소명했다”면서 “권익위에서 실제로 결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내용이 명백하지 않다고 성남시로 감사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