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허용 기준 이상의 복합악취와 발암물질 등을 배출하고, 소유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 등도 제때 받지 않는 등 수년간 10차례 이상의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평구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소유 화물차량 정기검사 미비 등으로 총 16건(개선명령 2건, 경고 1건, 과태료 13건)의 행정명령을 구로부터 받았다.
한국GM은 지난 6월1일 청천동 한국GM 부평1공장에서 차체를 도색하면서 희석배수 448배의 복합악취를 배출했다. 복합악취는 포집한 악취의 양만큼 깨끗한 공기를 주입하는 희석배수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인천시가 정한 한국GM의 복합악취 배출 기준은 300배다. 특히 한국GM은 이미 지난 2018년 5월9일에도 복합악취 448배가 나와 구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9년 9월18일에는 공정과정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0.031ppm)를 무단 배출하기도 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배출할 수 없다. 구는 한국GM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같은 처분을 받고도 한국GM은 지난달 들어 또다시 소유 화물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제때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기가스는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GM은 지난달 3일 이 같은 정기검사를 제 때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를 포함해 한국GM이 올해 정기검사 미비 등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만 6건에 달한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복합악취와 포름알데히드 등 대기오염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GM은 인천 산업 전반의 영향력이 큰 기업이니만큼 모범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노력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의 적발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관련 위반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점검에 힘쓰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