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조건이 열악한데, 대체공휴일마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체육시설 강사 A씨(28)는 종업원이 4명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해도 쉴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인 통상임금의 1.5배도 받지도 못한다.
A씨는 “연차도 없고, 공휴일이라고 해서 쉬는 일도 없다”며 “사장이 공휴일도 원래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연차나 휴일수당 같은 것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취약 근로자’로 분류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법정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특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등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는 인천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은 9만6천113개로 전체 사업장의 75%를 차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중 18%인 11만8천647명이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는 5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지만, 업체를 쪼개서 등록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체공휴일과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서구의 한 자동차부품회사는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2개로 나눠 낸 뒤 직원 8명을 4명씩 쪼개 근로계약을 했다. 남동구의 자동차 세차장 역시 사무실과, 세차장, 카페 등 3곳에 대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직원 8명과 쪼개기 계약을 했다. 이들 회사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꼼수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체공휴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꼴”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다. 다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불법적인 부분인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논의도 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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