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 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시행사는 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 이른바 ‘급행료’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천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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