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점점 어려지는데, 촉법소년 ‘재범 관리’ 없다

촉법소년. 연합뉴스
촉법소년. 연합뉴스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경기일보 9월6일자 6면)에 대해 촉법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은 2016년 1천977명, 2017년 2천81명, 2018년 2천298명, 2019년 2천649명, 2020년 2천822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전국에선 총 3만9천694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이 가운데 처벌 연령(만 14~18세 범죄소년)에 근접한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만5천502명(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경기일보가 경기남부경찰청의 미성년자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3년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만 14~18세의 범죄소년은 줄지 않는 상태에서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처벌 연령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60%대로 압도적이었다. 이 기간 경기남부권에서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4천350명으로, 전체 79.7%를 차지했다.

이 같은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권주자를 중심으로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중범죄에 한정해서 만 10세부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은 범죄소년과 달리 촉법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ㆍ재범률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촉법소년 중에서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구분하는 등 법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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