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5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서면으로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5년간 425억원을 들여 한강하구와 인천 앞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분담을 위한 협약을 하고 매년 장마와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인천 앞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5차 협약은 내년부터 5년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거·처리 관련 총예산을 4차 협약보다 15억원 증액했다. 연도별 사업비 85억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천시 50.2%, 경기도 27%, 서울시 22.8%씩 분담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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