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페널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법정교육을 정작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할 공무원들이 외면하고 있다.
6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1년에 1번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등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1명의 직원이라도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사실상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인사고과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 장애인복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 자체가 없어서다.
게다가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부서가 교육별로 다른 상황이라 체계화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관 부서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 이수율은 제각각이고, 이를 통합해 제재하거나 독려할 주관부서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기준 동구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율은 고작 8.7%다. 지난해와 2019년도 각각 40.4%, 3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수구 역시 지난 7월 기준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율이 31.4%에 그친다. 강화군은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이 61.5%로 지난 2019년(83.7%)과 지난해(70.6%)에 이어 해마다 이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각종 복지 정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장애, 성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기관은 이수율이 낮은 일부 지자체의 이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회유책이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조한 지자체들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추진해 이수율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참여 여부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 안내해 이수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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