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ㆍ의왕시ㆍ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소음유발 등 합동단속

의왕경찰서 이륜차 단속 사진

의왕경찰서(서장 김원식)가 코로나19에 따른 주문배달 수요로 교통량이 늘어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을 막고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7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수개월간 이륜차 집중단속과 교통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했지만, 오토바이 배기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왕시ㆍ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유발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내 이륜차 민원 다발 지역인 오전동 일원에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구조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합동단속해 2시간 만에 15대의 이륜차를 점검했다.

배기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되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원식 의왕경찰서장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이 되기를 기대하고, 합동단속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의왕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