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부지 ‘민간개발·분양방식’ 논란 장기화 우려…시민단체 `중단', 해수부 `강행'

해수부, 민간개발 방향 고수

해양수산부가 인천 신항 항만배후부지를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방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민간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인천 신항 배후부지 1-1단계 1구역(66만㎡)은 IPA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이달부터 개발을 시작한다. 또 현산 컨소시엄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부지에 대한 사업 제안서도 해수부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특혜시비 등이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항만시설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해수부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인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비(非)관리청 인천항만공사(IPA)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수부의 항만시설 민간개발은 투자비 대비 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우선매수청구권 등 추가로 항만부지를 사들일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부동산 난개발에 따른 배후부지 기능 상실과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 물류비 상승 등 인천항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정치권에서의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수부의 민간개발·분양방식은 문제가 크다"며 "이젠 정치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도 이 같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정감사 기간 내 해수부를 상대로 민간개발·분양 방식 철회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반면 해수부는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해수부는 앞서 2017년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기본계획에서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94만㎡)·3구역(54만㎡)과 1-2단계(41만㎡)를 민간개발 용지로 정한 상태인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해수부는 IPA와 201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인천 신항 배후부지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사업자 모집에 민간기업만 참여하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 협의는 현재 민간기업이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부지를 개발을 위해 제출한 사업제안서 검토를 마친 뒤에 진행할 제3자공모에서도 IPA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개발로 추진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검토 및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항만시설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부지 등은 인천항 발전에 영향이 없도록 민간기업과 합의해 정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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