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스템을 개발하는 중견기업에서 5G 이동통신 관련 첨단기술을 유출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스몰셀(Small Cell) 개발업체 A사 전 연구소장 B씨 등 7명과 B씨가 차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2000년 설립 이래 통신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630억원, 임직원 300명 규모의 코스닥 상장업체다. A사와 그 자회사인 연구소에서 일해온 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회사를 차례로 퇴사하면서 스몰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A사의 코어 에뮬레이터 소스코드를 부정 사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몰셀은 매크로셀(대형기지국)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각지대나 인구 밀집 지역에 부가 설치하는 기지국 장비를 말한다. 코어는 단말기 정보를 관리하며 인터넷망과 스몰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모두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 기술 상용화를 위한 5G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B씨 등은 새로운 회사를 차려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검찰에 적발,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지난 2월 국정원을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서 B씨 등을 지난 7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8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전 연구원 C씨와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회사의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기술표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해 범죄 첩보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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