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국적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5분께 단원구 원곡동의 한 노상에서 같은 국적인 50대 남성 B씨에게 1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들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로, 이날 A씨는 당시 B씨와 근무하면서 쌓였었던 불만을 토로하던 중 B씨와 언쟁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현재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