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10분께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왕복 13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A씨의 포드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밤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 B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 박스 등을 확인해 A씨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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