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기본대출 사업’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정책이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신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기본대출 상품은 사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및 수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도는 첫해인 내년에 만 25∼34세 도내 청년 182만명의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공모에 착수한 뒤 연내에 대상 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개 면의 실거주자 4천여명은 직업,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받는다.
이밖에 도의회는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은 내년 7월부터 소정의 시험 실비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민주당·수원7)은 이날 폐회사에서 “도민의 삶에 밀착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회기”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 시기지만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오직 1천380만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균형 잡힌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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