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리스·렌트 차량 유치 등을 위해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 확보와 시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에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등이 있다. 다만, 시는 2016년부터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 유치 등을 위해 2천㏄ 이상의 일반승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신규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는 관련 고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해당한다.
시는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2천㏄ 미만의 승용차량, 물류업 종사자가 사는 승합·화물·특수 차량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연장하면 지속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추진하면 관련 수입은 2015년보다 19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무려 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인천시의회 심의, 행정예고, 고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추진을 위한 시의회 심의 등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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