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는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사업 추진과 스카이72골프장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인천공항·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공항공사가 최근 유치한 글로벌 항공기 개조사 등과 관련해 경남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공항공사법 위반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경남 정치·경제계에선 인천공항이 민간영역인 MRO에 진출하는 것은 무역 분쟁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공항공사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와의 소송 및 고소·고발 건에 대한 법적 다툼에 관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31일 골프장 부지 임대기간이 끝나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스카이72와의 법정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명도소송 및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재 스카이72가 항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소방·야생동물통제 241명을 직접 채용한 뒤 3곳의 자회사를 설립해 9천78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했지만, 공항공사가 당초 직접 고용하기로 한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은 자회사가 아닌 집접고용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나오는 질의에 대해 소신껏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문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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