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고공노:위원장 장혜진)은 14일 최근 한강하구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일산동부경찰서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경찰서는 공무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공노는 일산 동부경찰서의 편파ㆍ왜곡 수사를 지적하고 고양시민사회연대 등 40여개 단체와 일산문화광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4일 고양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작업을 하던 중 유실지뢰가 폭발, 작업자 1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장항습지 내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3명,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 등과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한 단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가 가진 권한은 단지 장항습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이용료 징수권한 밖에는 없다. 지난해 7월 고양에서 9사단에 장향습지 지뢰탐지를 의뢰했지만 9사단은 일부 구간만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뢰위험지역’ 표지판만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고공노는 이미 군이 위험지역임을 알고 있었고 위험표시권한도 군에 있으며 관리책임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있는 만큼 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항습지는 국방부가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어야 마땅하다.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편파ㆍ왜곡ㆍ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과 함께 100만 고양 시민과 공무원들한테 백배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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