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희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횡령액도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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