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네스트호텔과도 법정분쟁 가능성

인천시도 일부 잘못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소송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스카이72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호텔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소송’이 길어지면서 공항공사의 손해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스카이72가 지난해 12월 이후 토지사용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은 채 법원의 1심 판결도 불복, 항소함에 따라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는 공항공사가 실시협약 어기는 업체와의 계약으로 소송이 남발하고 있고 손실이 크며, 국민의 혜택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새로운 사업자(KMH신라레저)를 선정하고도 스카이72가 버티고 있어 400억~500억원대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초 이 소송전이 3~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안으로 끝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체육시설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가 늦은 이유도 소송전까지 간 이유 중 하나고 시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영재 스카이72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호텔 역시 실시협약 위반으로 해지 직전 상황까지 놓이는 등 공항공사가 실시협약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항공사와 네스트호텔간 협약상 지분율이 5% 이상 변동할 경우 협의하도록 했는데, 네스트호텔이 46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여러 차례 실시협약 불이행 시정 요구를 해도 불응했고, 협약 파기를 통보하자 전환권을 공항공사 승인 없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같은 상황은 스카이72가 실시협약 상 민법상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네스트호텔 역시 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경영행위와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법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사장에 실시협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네스트호텔의 전환사채 발행은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전환사채 발행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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