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올해만 타워크레인 사망자 4명... 후진국형 인재 되풀이

올해만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연말까지 시공 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을 불시 감독하기로 했다.

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10분께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에 투입된 50대 근로자 A씨가 11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그와 함께 추락한 B씨는 안전줄에 걸렸으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날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부품인 ‘마스터’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지난 6월에도 일어났다. 지난 6월25일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중 크레인에 빔을 묶어 이어주는 섬유 소재의 벨트인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50대 A씨가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또 지난 3월에는 의정부시 고산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약 6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60대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가 경기도를 포함 전국 5명에 달하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 또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을 특별 감독해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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