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되는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경기일보 8월23일자 7면)과 관련해 범행에 대한 사후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기남부권 데이트폭력 신고는 9천278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2017년 3천981건에서 2018년 6천63건, 2019년 7천127건, 2020년 7천8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경기일보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지역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9천10명의 범행을 유형별로 나눈 결과, 폭행ㆍ상해가 6천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체포ㆍ감금ㆍ협박 1천199명, 성폭력 79명, 살인ㆍ살인미수 60명 등 순으로 강력범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범죄 양상에도 경찰의 신변보호 프로그램 운영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가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다. 대표적인 조치는 112신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올 1~8월 경기남부청 관내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2천698건에 이르는 반면 스마트워치 보급은 1천9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기대 의원은 “경찰관이 신변보호 대상자와 상주하는 것이 불가능해 스마트워치를 통해 24시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수량이 모자라 스마트워치 지급 자체가 모자란 상황”이라며 “스마트워치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신변보호 신청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신상의 불안을 느낄 때도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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