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 제한 홀덤펍 문열고 몰래 영업…17명 무더기 적발

코로나19에 따라 영업 제한 명령이 내려진 홀덤펍의 문을 열고 홀덤게임을 한 업주와 손님 등을 경찰이 무더기로 붙잡았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께 홀덤펍에 왔다가 문이 잠겨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A씨(25)를 포함해 17명이 모여 홀덤게임(포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 이들을 적발했다.

업주 A씨(25)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모두 잠궈둔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별도의 금전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구청인 남동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혐의와 감금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특이점이 없어 17명 전원을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