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배임 혐의 공무원 내사 착수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주상복합인 요진 와이시티(Y-CITY)의 기부채납 협약 등과 관련해 수사 의뢰된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특정감사를 벌여 협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하는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당시 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이관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서류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고양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수사 의뢰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9건의 문제점을 담은 감사 결과와 혐의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동구 백석동 유통시설 부지(1만1천13㎡)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업무 빌딩 규모나 가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없이 협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진개발 측에서 부지 3만7천638㎡와 1천200억원 상당의 업무 빌딩을 지어 기부채납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였던 학교 용지(1만2천92.4㎡)도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했다.

또한 업무 빌딩과 학교 용지가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는데도 요진개발의 주택건설 사업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줘 기부채납의 지연을 초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12년 동안 진행된 사안의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수사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진행한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초 발표했으며, 2012년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 용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여 지난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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