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경기도 교직원들이 상담치료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가 성폭력 피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을 맡은 한 여성 교사가 반 남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달 27일 교사 인증을 해야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에서 교사인 글쓴이는 노골적인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14~23일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사 1천1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여성 교사 10명 중 4명은 이 같은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여성 교사의 비율은 41.3%로 남성 교사(21.3%) 대비 2배가량 높았다. 특히 응답자 중 20~30대 여성 교사는 6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교직원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 등 대응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폭력 피해 교직원 상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직원의 경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를 보호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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