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 높이는 계기 돼야

사립학교도 교사를 뽑을 때 채용시험을 시ㆍ도 교육청에 맡겨야 한다.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 앞으로는 교육청 채용 위탁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 평택 태광학원에선 교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의 비리가 있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태광학원 관계자 10명을 입건했고,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 그 부모 5명 등을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9월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십억원이 오간 태광학원의 대규모 채용 비리는 본보 보도를 통해 불공정하고 파렴치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사학비리 근절 대책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이끌어 냈다.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시ㆍ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해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자체 시험을 내거나 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하는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왔다. 자체 시험과 교육청 위탁의 시행 비율은 지난해 기준 4대 6 정도다.

경기도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민주당·김포4)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사립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주어지는 각종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원 채용 전형의 시행을 위해 기준·절차·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례가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사학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처럼, 조례안 또한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학의 비리와 부정으로 교사 채용 권한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기도 한다. 전체 사립재단이 자율성을 잃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성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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