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수 1천억으로 수익 8천억 면죄부 주려나/경기도·성남시의 ‘환수 약속’이 미덥잖다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준공 승인을 연장할 듯하다. 예상대로라면 ‘성남의 뜰’이 다음 달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폭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승인 연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ㆍ보전, 개발 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이를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로 보인다. 취지는 알겠는데, 국민 뜻에 부응한 조치일까.

주목할 것은 얼마를 환수하려고 하느냐다. 성남시는 법률 자문으로 받은 환수 근거를 말한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판결이다. ‘유씨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공소장 속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액수는 1천100억원으로 알려진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 방식 등은 변수가 많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범죄액 ‘1천100억원’이 최대 환수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의 민간 수익은 8천억~1조원 정도로 얘기되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 여기다. 상상할 수 없는 ‘돈놀이’에 경악하고 있다. 자연스레 이 ‘대박 이익금’을 어떻게 환수할지가 관심이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서둘러 ‘환수’를 말한 것도 이런 여론 때문이다. 바로 그 내용이 미덥잖다. 실제 환수 규모가 수익 총액에 턱없을 가능성이 크다. 1천억원 환수로 1조원 수익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만 주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뇌물죄도 있기는 하다. 뇌물죄의 범죄 액수는 벌금 또는 추징의 산정 대상이다. 지방 정부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처리된다. 경기도ㆍ성남시의 ‘환수 약속’과는 애초부터 무관한 영역이다.

유 전 본부장 재판 절차와 결부시키는 것도 불안정하다. 성남시가 설명한 환수 시점은 ‘유 본부장 범죄 성립 때’다. 확정 판결을 말하는 듯하다. 몇 년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공범 확인, 범죄 병합 등에만 몇 달 걸릴 수 있다. 그 수년간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을 미승인 상태로 두겠다는 얘기인가. 이 때문에 발생하는 입주민 또는 원주민-환지 조건-들의 피해는 어쩔건가. 원성이 들끓어도 ‘유동규 재판이 안 끝났다’며 미루겠다는 것인가.

대장동 사건은 국민적 사건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있다. 유동규ㆍ개발업자 재판만 기다리는 행정을 국민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업자 측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률 고문단도 있다. 특별검사,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이 즐비하다. 고액의 고문료로 선임된 변호인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업자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을 것이다. 공소 사실은 언제든 통째로 뒤집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수 계획도 다 날아간다는 얘기가 된다.

경기도ㆍ성남시가 이런 법률적 불안정성을 모른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 이득 환수’라는 구호가 미덥지 않은 것이다. 이 순간에도, 민간업자 측은 자산 보전을 위해 온갖 수단을 쓸 것이다. 이에 맞설 성남시는 그 자산 보전을 위해 어떤 수단을 쓰기는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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