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 보상 기준 개선하라” 국방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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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2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공항 소음법’의 불합리한 보상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소음 피해를 겪는 같은 아파트라도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 등고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가 내년부터 군공항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보상을 시작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기계적으로 분류한 소음 등고선 때문에 같은 아파트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막고자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방부 역시 보상 기준을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서욱 장관이 “우선 시작을 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런 소극인 태도가 가장 나쁜 행정”이라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으니까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욱 장관은 “검토 후 관련 내용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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