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섬이 옹진군에 20곳, 강화군에 5곳 등 모두 25곳이 있다. 육지와 이어지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지난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의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갔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구간별로 최대 7천원을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국·시·군비를 포함한 여객선 운임으로 6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 만약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요금에 걸맞은 1천250원으로 바꾸려면 시에서 8억6천만원을 더 부담하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은 육지와 같은 버스 요금으로 줄여 여객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전라남도의 경우 ‘1천원 여객선’의 전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목포~가거도, 여수~거문도 구간을 이용하는 섬 주민 역시 1천원 단일요금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수시 등 7개 시·군 177개의 섬 주민 약 5만명도 병·의원 왕래, 문화 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 개선으로 서비스 질과 안전성의 향상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1천250원 여객선 운임 정책도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운임지원 예산을 확보한다면 섬 주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차 인천시민과 일반국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서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편입한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조건이 불리한 산간오지에 ‘100원 택시’나 ‘행복택시’를 도입한데 이어 전국의 섬 지역에서 ‘1천원대 여객선’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연안항로는 해상도로이고 여객선은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도시의 버스·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옹진군 등 섬 주민의 생활여건은 육지에 비해 녹록지 않다. 소득, 문화시설, 의료시설도 취약하다. 이 때문에 1천250원 여객선 운임 정책은 섬 주민이 시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다.
여객선 운임의 인하는 섬 주민에게 해상교통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민과 일반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확대해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 활성화와 섬이 가지는 영토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1천250원 여객선 운임 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1천250원 여객선 운임 정책의 도입으로 섬 주민의 행복한 미소가 파도를 타고 넘실거리며 훈풍이 돼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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