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전국 2위…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등 우수

인천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측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 등 12개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적 등을 평가해 충청남도(1위)에 이어 인천시를 2위로 선정했다.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등 나머지 5개 시·도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외부 지적·건의 사항 적극 반영, 인력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 사전 홍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교육, 지역 의견수렴, 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거쳐 지난해 평가보다 큰 폭으로 올라간 총점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다음달 중으로 추진하고 군·구의 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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