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부족 문제 해결과 불법 적치물로 인한 가로경관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과 어린이 승·하차구역(드롭존)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7월 주변 노상주차장 폐지로 4천305면의 주차공간이 줄어든 상태다. 게다가 이날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적용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는 주변을 찾은 차량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8곳 3.79㎞ 구역을 지정해 456면의 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이곳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간별로 특성에 따라 허용시간과 차의 종류를 정해 주·정차하도록 조치했다.
또 등·하교시간대의 도로 혼잡을 예상해 71곳의 드롭존을 운영한다. 드롭존에는 교통안전도우미를 배치, 학생들이 차를 타거나 내릴 때 함께 이동하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처음 지정하려던 357곳 중 드롭존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로 추가한다.
특히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시는 248개의 시·군·구 산하기관과 보건소, 학교 등에 있는 1만4천259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한 상태다. 시는 아직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126곳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1만1천141면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시는 지난달까지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등 2천67만건을 정비했다. 시는 불법 광고물은 정비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군·구 합동 조사를 강화하고 수거 보상제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차문제와 가로경관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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