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천장 철거작업을 시키면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전모도 주지 않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의 고철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철업자 A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한 식당 창고에서 천장 합판 철거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6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창고 위에서 천장 패널을 뜯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숨졌다.
A씨는 3월 중순께 혼자 철거 공사를 하던 중 B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뒤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별다른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피해자 측에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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