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고수익을 미끼삼아 온라인 리딩방을 매개로 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자신의 리딩대로 따라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5명에게서 2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딩은 투자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도·매수하는 타이밍을 조언하는 등의 유사 투자자문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일정금액의 증거금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식)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자신의 리딩대로만 따라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에도 52명의 피해자에게 SNS로 접근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조작한 주식리딩사이트로 유인,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1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이 같은 리딩 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포통장을 유통해준 1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범행은 대부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신의 수익률을 인증해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 단계, 전문가를 사칭한 전담 매니저의 지시로 비트코인을 베팅하거나 주식 등을 매도하는 실행 단계,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사라지는 잠적 단계로 나뉜다.
경찰은 ‘원금 보장, 수익률 200% 이상까지 무료 리딩’ 등 터무니없는 수익률에 속아 묻지마식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사이버 범죄의 경우 프로그램을 조작해 수익률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상 회사명과 전혀 다른 법인 명의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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