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동남아 수출 국산담배 63만갑 밀반입 40대 구속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밀수 담배 현장 전경./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밀수 담배 현장 전경./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동남아로 정식 수출한 국산 담배 63만갑(26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4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를 중국으로 옮긴 후 욕실용 매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고자 컨테이너 안에 욕실용 매트를 쌓고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A씨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도용, 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A씨와 범행을 모의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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