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를 상대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2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아내 B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10시께 잠투정을 하는 생후 33개월이던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해 아이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다. B씨는 A씨가 C양을 이같이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피고인 신문 및 검찰의 구형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선고 기일은 같은 달 25일로 잠정 결정됐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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